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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
  • 강        사 김정규
    교 육 시 간 13:30~15:30 총 2시간
    강 의 일 정 2021-08-3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기관의 법무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리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05,6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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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1.08.2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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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에 대해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동시에 진행하여 교육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일 전주에 이메일로 대면강의 또는 웨비나 수강과 관련한 안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웨비나로 수강하실 경우, 실시간 강좌 청취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 웨비나로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접수하셔야 교육 전 교재 수령이 원활합니다.

- 웨비나 수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담당자: 김보현 주임 (02-3472-1411 / bohyeon.kim@tr.com)

   • 로앤비 교육센터: 02-3472-1410~2


최신 특허법 개정사항 및 특허침해소송 노하우 총 정리!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많은 기업들이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법상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데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대륙법계 체계를 고수하는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6. 6. 30.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서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함과 동시에 침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2019. 7. 9.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서는 특허침해를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원고)의 최종 목표는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아 내는 것이지만 손해액 산정 자료 대부분이 피고에게 편재되어 있는 관계로 실무상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하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특허법에서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본 과정은 특허법상 산재되어 있는 증거개시제도를 개관한 후, 특허침해소송 실무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손해배상과 관련된 특허법상의 개정사항 및 최근의 손해배상 실무 경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증거 개시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특허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이해
  2. 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소송 운영 실무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 가능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특허법상 증거개시제도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 자료제출명령
- 비밀유지명령

 

13:30

~

15:30

김정규

변호사

2 개정 특허법에 따른
손해배상 실무

-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의 최근 개정사항
- 손해액 입증 전략 및 대응방안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김정규 변호사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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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1.08.2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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