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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미국 특허소송을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노하우
  • 카테고리: [국제법][지식재산권]
  • 강        사 심재훈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3-04-0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구성원, 변리사, 지재권 담당자, 사내/로펌 변호사, 준법감시부서, 전략부서, 기획, 해외영업, 총무, 관리, 라이선스 업무 담당자, 미국 주재원, 임원진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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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23.04.0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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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연은 강연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격과 방어 모두의 경우에 승소와 패소를 결정짓는 주 요인인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본 강연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미-중 기술패권 힘겨루기가 수년간 계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강행에 따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이 줄줄이 중국과 베트남 등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 부품업체들, 크고 작은 수출업체들도 모두 미국에 생산법인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집.제.(징벌적인 손해배상, 집단 소송, 제조물 책임제) 제도를 갖추고 기업들간의 소송이 일상화된 미국에서 생산법인을 경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과 지식재산권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특허 소송을 치러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몇 곱절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도 낯설고 복잡한 데다가, 패소와 더불어 법원에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오랜 기간 굴지의 다국적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활동했던 강연자의 혜안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전자증거개시 제도(이-디스커버리)와 전자 문서 보존 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국내 유일무이(有一無二)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그동안 강연자가 체득한 지재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경험치와 디스커버리 제도(전자증거개시)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미국 특허소송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반값 미국 소송 비용 운동”의 의미와 취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소송과 관련된 소송 절차의 핵심인 전자증거개시 제도 대응 및 활용 실무, 미국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손해배상의 종류,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과 법원의 판단기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몰수패를 당하는 이유, 미국 소송 대응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미국 현지 로펌을 선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미국 특허소송 대비를 위한 실무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미국 디스커버리(전자증거 개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이해도 제고
  2. 미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 소송 관련 실제 사례 분석
  3. 미국과 한국 소송의 차이점 분석을 통한 미국 소송 대응방안 수립
  4. 특허소송과 관련된 전자문서 보존 의무 통지(Litigation Hold) 시스템 설명 및 실무 Tips 제공
  5. 소송 대응 준비의 상시화 (Litigation Readiness) 시스템의 장점과 EDRM, EDBP 설명
  6. 특허소송 관련 전자문서 보존 의무 (FRCP 26조)가 시작되는 현실적인 시점을 실무자의 입장에서 설명
  7. 소송 준비 및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전자 문서 보존 실패가 왜 몰수패(조기패소판결)와 직결되는지(FRCP 37조 e항)를
    실무자 관점에서 설명
  8. 평소 접하기 어려운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강의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개요>

미국의 디스커버리제도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이해 및 실무 포인트

 
- 미국 특허소송절차에서의 디스커버리 제도란?
 - 미국 연방 소송 절차 규칙 (FRCP) 26조와 37조가 우리 기업에게 왜 중요한가?
 -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장을 받자 마자 우리 기업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전자문서 보존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현실적으로 언제부터인가?
 

10:00

~

13:00

심재훈

외국
변호사

2 <소송 대응 전략>

미국 특허 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의 중요성 및 승소 전략 포인트

 - 특허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서(전자 문서 포함)에 대한 보존 (preservation)은 필수다.
 - EDRM과 EDBP를 보면 전체 그림(흐름도)을 이해할 수 있다.
 - 미국 연방 소송 절차 규칙 (FRCP) 26조의 비례성의 원칙 (proportionality)을 활용하라.
 - Deposition과 Interrogatory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필요하다.
 - 미국 연방 증거 규칙 (FRE) 상의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 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활용하라.
 - 리티게이션 홀드(전자문서보존의무통지)란 무엇인가?
 
3 <한국 기업이라는 특수성>

미국 특허 소송 대응 트렌드 분석 및 한국 기업의 특수성 이해
 
-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송에서 몰수패를 당하는 10가지 이유
 - 몰수패가 두려울수록 기업간 지재권 분쟁 케이스 조기진단(ECA)이 중요하다.
 - 미국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현지 로펌 선정기준
 - 전자문서 보존과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할 이-디스커버리 Vendor를 누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법무팀? IT팀? 보안팀? 소송 대리 국내 법무법인? 소송대리 해외로펌?)
 - 전자증거 개시 제도(이-디스커버리)의 범위와 일정을 정하는 FRCP 26(f) Conference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점심식사]

13:00

~

14:00

4

<미국 특허 소송 
"비용" 관리 전략>


미국에서 예상되는 잦은 특허 소송, 반값 미국 소송 비용 전략으로 대응하자


 - 미국 특허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3가지 포인트
 - 징.집.제(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에 대한 이해
 - 소송 대응 준비의 상시화(Litigation Readiness)에 대한 이해
 - 기업의 전자 문서 보존 정책을 정비하고 EDRM 관점에서 기업의 “소송맷집”을 강하게 만들어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법
 - 18가지 컴플라이언스 관리 항목을 매달 체크하는 시스템 확립 방법
 - 리걸테크에 익숙해지면 특허 소송 비용 절약과 법률 비용 효율화가 용이해지는 이유
 

14:00

~

17:00

5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응 준비 매뉴얼>


미국 특허 소송 대응 준비 상시화 시스템(프로그램) 준비


 - 미국 특허 “소송대응 준비 상시화 프로그램”(Litigation Readiness)이 갖추어야 할 전자문서 보존 정책과 가동 시스템
 - 특허 관련 전자문서 보존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사내 데이터 관리 정책과 인포메이션 거버넌스(Information Governance) 전략
 - 사전에 기업의 특허 관련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정보의 위치, 소유자, 보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허 관련 전자 문서 Data Map” 만들기
 - 미국 특허 소송에 대응 및 협력하는 각 부서별 역할과 기능 점검(법무팀, 개발팀, IT 팀, 인사팀, 보안팀, 현업부서, 경영진)
 
6 <실습>

전자문서 보존 의무 통지 내용 작성 및 활용 시뮬레이션 연습
&
FRCP 26(f) conference
​시뮬레이션 연습
 
- 시뮬레이션 연습
(1) 리티게이션 홀드(전자문서 보존 의무 통지) 내용 작성 연습 및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문구 정리
(2) 리티게이션 홀 (전자문서 보존 의무 통지) 수신인들 리스트 업
(3) 전자증거 개시 제도(이-디스커버리)의 범위와 일정을 정하는 FRCP 26(f) Conference 관련 :
 a) 참석자들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b) 로펌 변호사들과의 사전 미팅에서 주문할 사항들은 무엇인가?
 c) 한국 기업의 특성상, 디스커버리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문서  
    들이 “한국어”인 점을 고려하여, EDRM / EDBP 상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지 미리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시점은 언
    제가 적절한가?

 d) 특히, 특허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지정한 “국가핵심
     기술 (NCT)”에 속할 경우, 산업기술보호지침 제 17조에 따라서
     미국 법원에 특허 소송 관련 전자 문서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Q&A 및 Wrap up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심재훈 외국변호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졸업
    미국 남일리노이대 언론학 박사 수료 (Ph.D. candidate)
    미국 미시건 주립대 로스쿨 졸업 (J.D.)
    미국 미시건주 검찰총장실 Extern under 제니퍼 그랜홈 (現 바이든 정부, 에너지 장관)
    사법 연수원: 미국 민사법(Contract) 강의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과학수사학과(Digital Forensics) 대학원: e-Discovery(전자증거 개시 제도) 및 미국 지재권 분쟁 소송 전략 강의
    전경련 국제경영원(IMI): "협상" 강의
    카이스트 지식재산권 대학원(MIP): “글로벌 지재권 관리/협상” 강의
    경제일간지(파이낸셜뉴스)에 "심재훈의 원정소송 오디세이" 칼럼 연재

    현재. 미국 메릴랜드 (Maryland)주 변호사(2002~)
    현재. 미국 워싱턴 디시 (Washington D.C.) 변호사(2003~)
    현재. 법무법인 혜명 외국변호사

    저서: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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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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