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주성훈 |
신 청 기 간 | 2019년 01월 01일~2019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각 기업 법무, 준법감시, 재무, 전략기획 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80,000 |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원화된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대한 생생한 강의!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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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
1. 상법상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상법 542조의 2) |
주성훈 변호사 |
2 | 5. 소수주주권 관련 특례 (상법 542조의 6) 6. 집중투표제에 관한 특례 (상법 542조의 7) 7. 사외이사 특례 (상법 542조의 8) 8. 이해관계자 거래 특례 (상법 542조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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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감사 특례 (상법 542조의 10)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특례 (자본 165조의 19) 10. 감사위원회 특례 (상법 542조의 11, 12) 11. 준법지원인 제도 (상법 542조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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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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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자본 165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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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주식의 발행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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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사채 발행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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