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허보열 |
신 청 기 간 | 2019년 01월 01일~2019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채권관리 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80,000 |
본 강좌는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관 및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회생절차 내·외에서의 권리행사, 파산절차의 개관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등을 주제로 회생회사와 파산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사항 및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채권회수와 관련한 실무지식을 전달합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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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생절차의 개관 및 회생절차 개시의 효과 |
- 통합도산법의 제정목적 및 특징 - 회생절차의 목적 및 대원칙
- 회생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신청부터 종결까지) - 회생절차상 채권자들 권리의 분류
- 회생절차개시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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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보열
변호사 |
2 |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행사 |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 회생계획의 작성 및 수행
- 회생회사 M&A의 진행 및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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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생절차 외에서의 권리행사 |
- 보증인 등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 - 물상담보에 대한 실행 - 보증인 또는 물상담보 등 제3자로부터의 변제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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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파산절차의 개관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
- 파산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의 분류 및 권리행사의 제한
- 파산채권의 신고 및 확정 -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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