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김태준 |
교 육 시 간 | 10:00~17:00, 총 6시간 |
강 의 일 정 | 2018-10-31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각 기업 및 금융회사의 기획, 재무, 회계, 원가, 외환, 자금 담당 부서장 및 실무진 등 |
교 육 비 | ₩324,000 → ₩291,600 |
교 육 장 |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외국환거래법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M&A, 금전대차거래, 보증 등의 자본거래 및 무역 등 경상거래에 있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법규의 구성체계가 복잡하고, 모호한 내용들이 많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변호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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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리나라 |
-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제도의 특징 |
10:00 ~ 13:00 |
김태준 전문위원 |
2 | 외국환거래에 따른 지급 및 수령 |
-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과 수령 - 지급 등 방법 신고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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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본거래 | - 거래 유형별 신고 사항 개관 | ||
[점심식사]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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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본거래<1> |
-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 |
14: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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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본거래<2> |
- 증권의 발행 및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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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본거래<3> |
- 구체 거래별 신고 등 필요여부 Case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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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