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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2019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과 기업의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인사·노무]
  • 강        사 구건서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19-01-3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법무 및 인사노무 부서, 경영지원 부서,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288,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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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9.01.2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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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시행되는 노동 관계법의 동향 예측! 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인해 노동분야가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Hot Issue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직장내 괴롭힘 방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제도 변경, 공휴일 확대,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시행 됨에 따라 2019년에도 고용노동분야의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른 법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배달앱 종사자, 운영비원조 금지 헌법불합치, 정기상여금 재직자 기준 무효' 등이 2018년의 쟁점 판결입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2019년 개정된 노동관계법 및 정책변화 동향을 총 정리하고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쟁점 판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무자들이 조직 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과정을 기획하였습니다.

​인사 또는 노무, 법무 관련 담당자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인사노무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학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 및 노동 관련 정책 변화내용 총정리
  2.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련 핵심 쟁점 분석
  3. 개정 노동법의 세부 항목 별 기업의 전략 수립 및 조기 대응안 제시
  4. 핵심 노동 판례 분석과 심층적인 해석을 통해 기업 전략 수립 지원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환경변화와
노동관련 정책

 - 제4차 산업혁명과 경영환경의 변화
 - 노동관련 정책의 변화

10:00

~

13:00

구건서

노무사

2 개정된
노동관계법 해설
 -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상여금, 주휴수당 등)
 -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관련
 - 탄력적근무시간제 관련
 - 법정 공휴일 확대 관련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연차휴가 관련 쟁점
  [점심식사] 13:00
~
14:00
3

유연근무제 활용
(Working & Life Balance)

 - 탄력적근무시간제
 - 선택적근무시간제
 - 자율근무제, 재택근무제
 - 포괄임금제 관련
 - 스마트 워라벨 시행방법

14:00

~

17:00

4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산입
 - 최저임금에 약정휴일수당 제외
 -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관련(재직자 기준)
 -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의 대응전략

5 쟁점 노동판례 해설
(2018 10대 판결)

 - 성희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
 - '플랫폼 노동' 관심 일으킨 배달앱 노동자는 특수형태종사자라는
   판결
 -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는 임금이라는 판결
 -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해고기간도 기간제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는 판결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 노조 내부절차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책임
 -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판결
 -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결
 - 정기상여금 지급에서 재직자 기준을 둔 것은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구건서 노무사
  • 제2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한국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 과정 수료(1996)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2012, 노동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18, 사회법 전공)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 시니어벤처협회 회장
    (사) 한국위기청소년지원협회 회장

    현재.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법학박사/노무사
    현재. 법무법인 랜드마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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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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