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규정의 도입과 함께 2017년 12월말부터 많은 기업이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BEPS 사업부 대표)는 2016년 6월부터 많은 기업에게 BEPS 규정에 따른 각종 보고서를 기업 스스로 작성할 수 있게 BEPS 프로젝트 강의를 실시해 왔으며 기업 스스로 각종 BEPS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Thomson Reuters의 “ONESOURCE” 를 이용하여 복잡한 계산식 없이 비교가능 회사 및 정상가격산출을 기업 실무자들이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전자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간에 Consulting 회사에 맡겨 문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Thomson Reuters의 자동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BEPS 자동프로그램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BEPS 강의 중 일부 핵심 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본 강연에 참석하시어, BEPS 핵심 포인트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내외 선진기업들이 변화된 조세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시어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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