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주성훈 |
신 청 기 간 | 2020년 01월 01일~2020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8강 약 8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핀테크 스타트업 및 일반 주식회사의 재무/회계, 법무, 기획/전략 담당자, 경영진 및 변호사 등 |
교 육 비 | ₩264,000 |
방대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 |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원화된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대한 생생한 강의!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강사 |
---|---|---|---|
1 |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과 |
- 자본시장법의 제정 배경 및 기본 방향 |
주성훈 변호사 |
2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 - 금융투자업자의 진입 규제, 지배구조, 건전성 규제 - 영업행위 규제 (공통 영업행위규칙/ 투자권유/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칙)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범위와 핀테크(fin-tech), 사모펀드 |
|
3 | 발행시장 규제 | - 공모(모집, 매출), 사모의 개념 및 유의사항 - 증권의 발행과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전매가능성, 전매제한조치) - 증권의 발행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의 역할 및 규제 |
|
4 |
상장법인 등 관련 규제 |
- 유통시장 공시(정기보고, 주요사항보고서, 기타 거래소 공시 등)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강사 |
---|---|---|---|
1 |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
1. 상법상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상법 542조의 2) |
주성훈 변호사 |
2 |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
|
1.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자본 165조의 2) |
|
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