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김태준 |
신 청 기 간 | 2024년 01월 01일~2024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7강 약 7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각 기업 및 금융회사의 기획, 재무, 회계, 원가, 외환, 자금 담당 부서장 및 실무진 등 |
교 육 비 | ₩237,000 |
외국환거래법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M&A, 금전대차거래, 보증 등의 자본거래 및 무역 등 경상거래에 있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법규의 구성체계가 복잡하고, 모호한 내용들이 많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변호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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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리나라 |
- 외국환거래의 점진적인 자유화 |
77분 |
김태준 |
2 |
외국환거래에 대한 |
- 외국환거래제도 법규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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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외국환거래에 따른 |
-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과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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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급등의 방법 신고 |
- 통칙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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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개요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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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본거래 <1> |
-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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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2> |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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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3> |
- 증권 취득 |
77분 |
||
자본거래 <4> |
- 파생상품거래 |
67분 |
||
7 |
Case Study |
- case 1~5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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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
- 외국환거래법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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