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주성훈 |
교 육 시 간 | 10:00~17:00, 13:30~17:30, 총 10시간 |
강 의 일 정 | 2021-05-28~2021-06-24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각 기업 및 기관의 법무, 준법감시, 재무, 전략기획 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528,000 → ₩475,200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에 대해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동시에 진행하여 교육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일 전주에 이메일로 대면강의 또는 웨비나 수강과 관련한 안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웨비나로 수강하실 경우, 실시간 강좌 청취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 웨비나로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접수하셔야 교육 전 교재 수령이 원활합니다.
- 웨비나 수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담당자: 김보현 주임 (02-3472-1411 / bohyeon.kim@tr.com)
자본시장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한번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묶음]기업실무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핵심특강+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이해와 실무” 과정이란? 해당 묶음과정은 IB 현업경험과 로펌에서의 기업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자본시장법 및 상법에 규정된 상장회사의 특례 적용 범위에 관하여 심도있게 다루고자 개설되었습니다. “기업실무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핵심특강” 과정은 방대한 자본시장법 중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선별하여 자본시장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이해와 실무” 과정을 통하여 2020. 12. 29. 개정된 상법내용 중 상장회사특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살펴봄과 동시에, 자본시장법 및 상법에 규정된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실무 사례 소개를 통한 유의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쟁점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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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본시장법의 개관/ 기능별규제의 개념 |
- 자본시장법의 제정 및 기본 방향 - 자본시장법의 개관 -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 -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1(금융투자상품) |
10:00 ~ 13:00 |
주성훈 변호사 |
2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1 |
-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2(금융투자업) - 기능별 규제의 개념3(투자자) - 금융투자업자의 진입 규제 -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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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2 |
-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 규제 -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1(공통) -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2(금융투자업자별) -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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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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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모펀드 규제/ 발행시장 규제 |
-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및 핀테크(FinTech) 관련 주요 규제 |
14: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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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통시장 규제/ 지분공시 규제 |
- 유통시장 공시1(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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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불공정거래행위 등 상장법인 특례 |
- 불공정거래행위 등 1(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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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
1. 상법상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상법 542조의 2) |
13:30 ~ 17:30 |
주성훈 변호사 |
2 |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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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자본 165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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