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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회수
  • 카테고리: [기업일반][채권&도산법]
  • 강        사 허보열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2-10-2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채권관리 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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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22.10.1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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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채권회수 기법 및 실무 상 유의사항 제시!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경영자나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이던 제도를 변경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관 및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회생절차 내·외에서의 권리행사, 파산절차의 개관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등을 주제로 회생회사와 파산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사항 및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채권회수와 관련한 실무지식을 전달합니다.

본 강연에 참석하시어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며 효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실무지식과 함께 주의사항을 함께 습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회생회사와 파산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체크
  2.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제시
  3. 이론과 실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실무적용능력을 극대화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회생절차의

개관

회생절차

개시의 효과

- 채무자회생법의 제정목적 및 특징
- 회생절차의 목적 및 대원칙
: 회사회생의 법칙, 채권자평등의 원칙

- 회생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신청부터 종결까지)
- 회생절차상 채권자들 권리의 분류
: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구별 등

- 회생절차개시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범위

a.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금지의 원칙
b.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및 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취소
c.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능범위
d. 회생절차상의 부인권
e. 회생절차와 신탁
f.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개념

10:00

~

13:00

허보열

변호사

2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행사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a. 관리인(회사)의 회생채권목록 작성
b.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
c.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d. 회생채권(회생담보권)확정청구의 소
e. 기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f.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특별규정

- 회생계획의 작성 및 수행
a. 회생계획의 대략적인 내용(현금변제, 출자전환 등)
b. 회생계획의 가결 및 인가
c. 회생계획의 미이행시 제재방안
d. 회생절차 참가와 시효중단

- 회생회사 M&A의 진행 및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a. 회생회사 M&A 절차의 개관
b.인수대금의 결정 및 분배
c.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14:00

~

15:00

3

회생절차

외에서의

권리행사

- 보증인 등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

- 물상담보에 대한 실행

- 보증인 또는 물상담보 등 제3자로부터의 변제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미치는 영향

15:00

~

16:00

4

파산절차의

개관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 파산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의 분류 및 권리행사의 제한
a. 별제권의 인정
b. 파산채권 변제의 금지
c.재단채권의 구별(조세채권 포함)
d. 상계권 행사의 제한
e.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f. 환취권의 인정

- 파산채권의 신고 및 확정
-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16:00

~

17:00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허보열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5회 사법시험 합격/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현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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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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