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심재훈 |
교 육 시 간 | 10:00~17:00, 총 6시간 |
강 의 일 정 | 2023-04-07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팀 구성원, 변리사, 지재권 담당자, 사내/로펌 변호사, 준법감시부서, 전략부서, 기획, 해외영업, 총무, 관리, 라이선스 업무 담당자, 미국 주재원, 임원진 등 |
교 육 비 | ₩316,800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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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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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 미국 특허소송절차에서의 디스커버리 제도란? - 미국 연방 소송 절차 규칙 (FRCP) 26조와 37조가 우리 기업에게 왜 중요한가? -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장을 받자 마자 우리 기업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전자문서 보존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현실적으로 언제부터인가? |
10:00 ~ 13:00 |
심재훈 외국 |
2 | <소송 대응 전략> 미국 특허 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의 중요성 및 승소 전략 포인트 |
- 특허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서(전자 문서 포함)에 대한 보존 (preservation)은 필수다. - EDRM과 EDBP를 보면 전체 그림(흐름도)을 이해할 수 있다. - 미국 연방 소송 절차 규칙 (FRCP) 26조의 비례성의 원칙 (proportionality)을 활용하라. - Deposition과 Interrogatory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필요하다. - 미국 연방 증거 규칙 (FRE) 상의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 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활용하라. - 리티게이션 홀드(전자문서보존의무통지)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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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 기업이라는 특수성> 미국 특허 소송 대응 트렌드 분석 및 한국 기업의 특수성 이해 |
-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송에서 몰수패를 당하는 10가지 이유 - 몰수패가 두려울수록 기업간 지재권 분쟁 케이스 조기진단(ECA)이 중요하다. - 미국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현지 로펌 선정기준 - 전자문서 보존과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할 이-디스커버리 Vendor를 누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법무팀? IT팀? 보안팀? 소송 대리 국내 법무법인? 소송대리 해외로펌?) - 전자증거 개시 제도(이-디스커버리)의 범위와 일정을 정하는 FRCP 26(f) Conference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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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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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국 특허 소송 |
- 미국 특허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3가지 포인트 - 징.집.제(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에 대한 이해 - 소송 대응 준비의 상시화(Litigation Readiness)에 대한 이해 - 기업의 전자 문서 보존 정책을 정비하고 EDRM 관점에서 기업의 “소송맷집”을 강하게 만들어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법 - 18가지 컴플라이언스 관리 항목을 매달 체크하는 시스템 확립 방법 - 리걸테크에 익숙해지면 특허 소송 비용 절약과 법률 비용 효율화가 용이해지는 이유 |
14: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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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오늘부터 시작하는 |
- 미국 특허 “소송대응 준비 상시화 프로그램”(Litigation Readiness)이 갖추어야 할 전자문서 보존 정책과 가동 시스템 - 특허 관련 전자문서 보존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사내 데이터 관리 정책과 인포메이션 거버넌스(Information Governance) 전략 - 사전에 기업의 특허 관련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정보의 위치, 소유자, 보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허 관련 전자 문서 Data Map” 만들기 - 미국 특허 소송에 대응 및 협력하는 각 부서별 역할과 기능 점검(법무팀, 개발팀, IT 팀, 인사팀, 보안팀, 현업부서, 경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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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실습> 전자문서 보존 의무 통지 내용 작성 및 활용 시뮬레이션 연습 & FRCP 26(f) conference 시뮬레이션 연습 |
- 시뮬레이션 연습 (1) 리티게이션 홀드(전자문서 보존 의무 통지) 내용 작성 연습 및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문구 정리 (2) 리티게이션 홀 (전자문서 보존 의무 통지) 수신인들 리스트 업 (3) 전자증거 개시 제도(이-디스커버리)의 범위와 일정을 정하는 FRCP 26(f) Conference 관련 : a) 참석자들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b) 로펌 변호사들과의 사전 미팅에서 주문할 사항들은 무엇인가? c) 한국 기업의 특성상, 디스커버리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문서 들이 “한국어”인 점을 고려하여, EDRM / EDBP 상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지 미리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시점은 언 제가 적절한가? d) 특히, 특허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지정한 “국가핵심 기술 (NCT)”에 속할 경우, 산업기술보호지침 제 17조에 따라서 미국 법원에 특허 소송 관련 전자 문서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Q&A 및 Wrap 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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