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조우성 |
신 청 기 간 | 2010년 01월 04일~2010년 07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변호사, 기업법무부서, 전략기획부서, 총무부서, 해외(미국)투자부서, 해외(미국)영업부서, 해외(미국)파견 법인•지사•부서, 경영진 등 |
교 육 비 | ₩132,000 (교재,부가세포함) |
국내최초! 국내유일의 강의!!!! 본 강좌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각 종의 법률적 분쟁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드립니다. 이제 본 학습을 통해 보다 주도적으로 미국 현지변호사와의 유기적인 업무공조 이루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까지는 한국기업이 미국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대기업 정도만 소송대응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미국수출 또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에 들어오면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재산 및 비즈니스를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미국소송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이런 미국소송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 한국 기업의 경영진 및 법무조직에게 미국 내 재판진행 중 주도적인 지위를 잃게 되고, 향후 사건의 대응방안 및 향후 소송절차를 알지 못해 현지 변호사 에게 피동적으로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소송제도의 커다란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한국 담당자들로서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지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율적인 사후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본 강좌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국내 최초로 기획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소송제도의 특징 및 차이점, 소송의 유형, 소송의 준비단계, 변론단계, 공판/판결/항소절차, 사법공조시스템 등 미국 민사 소송절차 제반 사항에 대한 이해와 최신 미국 현지 법적 분쟁사례를 통한 생생한 현장체험이 가능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
-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부딪치게 되는 법률분쟁 해결 최적 지침서 - 미국 내 정상급 소송전문 변호사를 통한 실전 경험 전달 강의(Top 5 Attorneys of Securities Arbitration in US in 2001선정) - 15년간의 미국 소송, 자문 경험을 통한 이론 중심이 아닌 생생한 비즈니스 사례 중심의 강의 - 한국기업의 경영진 및 법무조직이 미국 현지 변호사와의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사법시스템 및 재판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된 분쟁의 유형별 분석 및 분쟁 사전 사후 대처방안 - 현지 계약 체결 및 계약위반 유형별 사례 분석 - 한국과 미국의 소송절차 비교 강의 - Q & A을 통한 미국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 가능 |
No. |
강 의 주 제 |
세 부 내 용 |
강의 시간 |
강 사 |
1교시 |
1. OVERVIEW OF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
1.1 FEDERAL AND STATE COURT SYSTEMS 1.2 PRACTICAL DIFFERENCES BETWEEN FEDERAL AND STATE COURT 1.3 TIME AND EXPENDITURE OF LITIGATION 1.4 WHO CAN BE SUED |
64분 |
김봉준 변호사 |
2교시 |
1.5 COMMON CAUSES OF ACTION |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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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2. PREPARING FOR LITIGATION |
2.1 INITIAL INTERVIEW WITH CLIENT 2.2 EFFECTIVE USE OF A DEMAND LETTER 2.3 PROVISIONAL REMEDIES 2.4 CESIGNATION OF COUNSEL |
2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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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
3. LITIGATION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
3.1 GLOSSARY OF COMMON TERMS 3.2 FEDERAL OR STATE COURT : WHERE SHOULD A CASE BE FILED? |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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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ITIAL PHASE IN A LAWSUIT |
4.1 PLAINTIFF FILES A COMPLAINT 4.2 PLAINTIFF SERVES SUMMONS AND COMPLAINT UPON DEFENDANT 4.3 DEFENDANT'S RESPONSE TO THE COMPLAINT 4.4 PLAINTIFF'S REPLY TO DEFENDANT'S COUNTERCLAIM 4.5 DEFAULT JUDGMENT 4.6 JOINDER OF PARTIES 4.7 IMPLEADER 4.8 AMENDING THE COMPLAINT 4.9 STATUS CON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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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시 |
5. DISCOVERY PHASE |
5.1 OVERVIEW 5.2 SCOPE AND TIMING OF DISCOVERY 5.3 U.S. CIVIL PROCEDURE VS. KOREAN CIVIL PROCEDURE 5.4 DISCOVERY DEVICES 5.5 MOTION TO COMPEL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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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시 |
6. PRETRIAL PHASE |
6.1 MOTION FOR SUMMARY JUDGMENT 6.2 PRETRIAL CONFERENCE 6.3 PRETRIAL ORDER 6.4 PRE-TRIAL APPEALS 6.5 FINAL PRETRIAL PREPARATION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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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RIAL, JUDGMENT AND APPEAL |
7.1 TRIAL 7.2 BURDEN OF PROOF AND STANDARD OF PROOF 7.3 SHAT HAPPENS DUFING TRIAL 7.4 WHAT TO DO AFTER THE TRIAL 7.5 FINAL JUDGMENT 7.6 APPEAL FROM THE JUDGMENT 7.7 ENFORC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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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SETTLEMENT |
8.1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8.2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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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UDICIAL ASSISTANCE |
9.1 ENFORCING U.S. JUDGMENTS IN FOREIGN COUNTRIES 9.2 ENFORCING OFREIGN JUDGMENTS IN TJE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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