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윤성운 |
교 육 시 간 | 10:00~17:00(1일간 총6시간) |
강 의 일 정 | 2013-06-27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및 관련실무자 변호사, 경영진 등 |
교 육 비 | ₩240,000 (교재,부가세포함) |
교 육 장 |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 도입 둘째,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셋째, 보복조치의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위반에 따른 제재위험 외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기업이미지가 실추될 위기에 직면할 수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에서는 개정된 하도급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Compliance를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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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
-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이란? -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체계 |
10:00 ~ 13:00 |
윤성운 변호사 |
2 |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및 개정 하도급법 규율내용 |
- 하도급법 위반 처리현황 - 상습법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지속적 감시체계 -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등 -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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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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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하도급법 규율 내용 |
-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 하도급거래의 정의 - 적용대상 사업자 -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체결 - 이행 - 지급단계) - 발주자의 의무사항 |
14: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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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 제재유형 | ||
5 | 심결 및 판례 사례 분석 | - 주요 법위반 유형 | ||
6 |
위장하도급 개념 및 위장하도급 판단기준 |
- 위장하도급의 의미 - 위장도급 / 불법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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