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윤성운 |
신 청 기 간 | 2014년 07월 16일~2014년 12월 30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및 관련실무자 변호사, 경영진 등 |
교 육 비 |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을 통해 수급 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중소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발생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Compliance를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1 |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및 개정하도급법 규율내용 |
- 하도급법 위반 처리현황 - 하도급법 집행동향 -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 최근 논의되는 하도급법 관련 주요쟁점 |
49' |
윤성운 변호사 |
2 |
하도급법 규율내용 |
-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 하도급거래의 정의 - 적용대상 사업자 |
61' | |
3 |
-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조항 - 발주자의 의무사항 |
90' | ||
4 |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사에 대한 대응 |
- 제재유형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대응 |
55' | |
5 |
심결 및 판례사례분석 |
- 주요 법위반 유형 - 위장도급 / 불법파견 |
50' | |
6 |
위장하도급 개념 및 위장하도급 판단기준 |
- 위장하도급의 의미 - 위장도급 / 불법파견 -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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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