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김봉준 |
교 육 시 간 | 10:00~18:00(1일 총7시간) |
강 의 일 정 | 2014-10-21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변호사, 기업법무부서, 전략기획부서, 총무부서, 해외(미국)투자부서, 해외(미국)영업부서, 해외(미국)파견 법인•지사•부서, 경영진 등 |
교 육 비 | ₩240,000 |
교 육 장 |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본 강의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게되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기업이 미국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대기업 정도만 소송대응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미국 수출 또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들어 해외로 수출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재산 및 비즈니스를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소송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이런 미국 소송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 한국 기업의 경영진 및 법무조직에서 미국 내 재판진행 중 주도적인 지위를 잃게 되고, 향후 사건의 대응방안 및 향후 소송절차를 알지 못해 현지 변호사에게 피동적으로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 소송제도의 커다란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한국 담당자들로서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지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율적인 사후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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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소송의 특징 / 소송의 준비단계 |
1. 관할권 : 연방 / 주법원 2. 통상적인 소송의 비용과 소요시간 3. 미국에서 한국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진행된 분쟁의 경향 4. 승소가능성의 판단 및 증거의 확보 5. 가압류/가처분의 미국에서의 활용 가능성 6. Demand Letter 등의 활용방안 7. 변호사 선임 8. 한국에서 소송의 준비단계와 차이점 |
10:00 ~ 11:30 |
김봉준 변호사 |
2 |
소송관련 기초지식 / Initial Stage |
1. 미국 소송 절차의 개관(한국 소송절차와 비교) 2. 용어의 정리 3. 연방/주법원/하급법원 등의 차이 4. 법정예절 5. 한국 법정과의 차이점 6. 원고의 소장제출 및 송달 -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7. Answer 8. Default Judgment의 효력 9. 민사소송상 시효 10. 피고의 대리인 선임 11. 법원 주체의 Conference 및 소송진행절차 합의 12. 분쟁쟁점 및 소송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 |
11:3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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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Pleading Stage / Discovery Stage / Pretrial Stage |
1. 피고의 반대 Motion 제출 2. 피고의 Answer&Counter Claim 제출 3. 원고의 피고 Answer에 대한 Reply&Counter Calim에 대한 Answer 4. 피고의 원고의 Reply에 대한 Rebutal 제출 5. Initial Discovery Disclosure(초기정보공개) 6. Document Request(자료요청) 7. Interrogatories(심문조서) / Deposition(증언 8.Request for admission(승인요청) 9. Summary Judgment(약식재판) / Pre-trial Conferene(공판 전 회의) 10. Pre-trial Order(공판 전 법원명령)/ Trial 전 마지막 준비 |
14: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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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Trial, Decision and Appeals / Settlement와 Arbitration & Mediation / 사법공조 |
1. Trial / Trial후 대응 방법(원고/피고) 2. Decision(판결)/Appeals / 판결에 따른 집행 방법(Enforcement) 3. Settlement와 Arbitration&Mediation 4. 형사적/민사적 사법공조 : 한국에서의 판결이 미국에서 영향력/집행 등의 문제를 확인 |
16:00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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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Case Study / Q&A |
1. talk about a difficult case that we had 2. the extent not breaching attorney |
17:3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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