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허보열 |
신 청 기 간 | 2015년 01월 02일~2015년 12월 26일 |
교 육 시 간 | 총 5강 약 4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법무팀, 경영진, 경영지원부, 자금조달부, 전략기획부, 채권관리부,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 회생절차] 본 강좌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회생절차,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기존 채무의 재조정, 대주단협약 등의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재무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산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적절한 관련 법 절차 및 자금조달 등의 방법을 통해 재기 및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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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무적 위기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 회사가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의 현상 - 자금부족 현상에 따라 기업에 발생하는 효과 - 재무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대표적 회생방안 |
31' |
허보열 변호사 |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
- 회생절차의 목적 및 의의 - 회생절차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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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3 |
- 회생절차의 진해이 및 회생계획의 인가 - 회생절차개시의 기타 효과 및 특장점 - 회생절차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한 준비 |
100' | ||
4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목적과 의의 - 워크아웃절차의 유용성
- 기촉법의 적용을 위한 전제 요건 -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의 진행 -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의 선택시 고려할 점 |
43' | |
5 |
기타 방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
- 중소기업워크아웃 -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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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