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김기영, 이수연 |
교 육 시 간 | 10:00~17:00(1일간 총6시간) |
강 의 일 정 | 2015-02-26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총무팀, 경영지원팀, 준법지원인 및 준법감시인, 전략기획부서,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240,000 |
교 육 장 |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2012년 전면개정된 상법에 대한 기업의 실무적용 사례 및 2015년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규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2012년 시행된 개정상법이 시행 4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개정된 상법으로 인해 상장법인을 둘러싼 급격한 제도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Corporate Finance 관련한 실무적 쟁점 등, 주주총회를 앞두고 재무안정성, 이사회, 의결권 행사를 비롯 회사 조직운영 등에 있어 시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지난해 입법예고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주요내용('역삼각합병'등 M&A 새 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그 시행을 대비하여 기업의 실무적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고 대응책을 검토합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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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orporate Finance관련 실무적 쟁점 |
- 무액면주식의 도입 - 다양한 종류주식 도입
- 무기명주식제도 폐지(2014.05.20. 시행) -신수인수권배정일 공고 - 사채제도 개정
-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 자본금 감소제도 개정 - 법정준비금제도 개정
- 배당제도 개정
- 회계규정 정비 |
10:00 ~ 13:00 |
김기영 변호사 |
[점심식사]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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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orporate Governance & Restructuring관련 실무적 쟁점 |
- 자기주식 취득·처분 및 주식소각제도 개정
- 주금납입의 상계금지 폐지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신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집행임원제도 도입 -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 주식회사 감사 관련조항 신설 - 이사회 결의 방법 확대 - 주주총회 소수주주권 강화 - 합병제도 개정
- 소규모합병의 요건 확대 - 영업양수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강화 -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 2015.01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 중 주요 법률 규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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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7:00 |
이수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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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