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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ADR Conference] "기업의 분쟁 & 효과적인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
  • 카테고리: [기업일반][소송전략][국제법]
  • 강        사 김승현, 김준기, 김지호, 박진서, 임수현, 이재우
    교 육 시 간 09:40~18:10 (1일간 총7.5시간)
    강 의 일 정 2015-09-11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사내변호사, 기업법무부서 및 국제부, 국제무역 및 영업부서, 특허·라이선스부서, 전략기획부서 담당자, 경영진 등.
    교   육  비 ₩200,000
    교   육  장 서울국제중재센터 (1호선 종각역 6번출구)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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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15.09.15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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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행사는 「법무법인(유)태평양, 톰슨로이터코리아,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서울국제중재센터」가 후원하며, 로앤비가 주최합니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의 국내중재를 비롯, 국제중재 분쟁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사업 비중을 강화하며 자연스레 국내외에서 분쟁을 겪는 일이 많아진 건데요, 이때 해당국가 법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부 국가는 사법제도가 불투명하고 최종 판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며, 또한 선진국 법원의 경우도 외국기업 대비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재판을 기피하고,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추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5대 중재 기구 및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통계를 보면 중재의 양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한국기업인 국제중재 사건이 2010년 96건에서 2013년 147건이 었으며 금액도 2010년 7,294억 원에서 2013년 18조 5,017억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국제중재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국제중재를 이용 했을 때 '공신력 있는 중재자'와 '유연한 분쟁해결 절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중재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아직 대다수의 기업들이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활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Conference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국내 분쟁을 해결하거나 국제분쟁에 있어 효과적인 중재절차 활용방안 및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을 확실히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Brochure Download" 를 통해 보다 상세한 세미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법무법인(유)태평양, 톰슨로이터코리아,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ADR Conference.
  2. 국내 중재합의 작성에 있어서 실무상 유의사항 및 OCE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분쟁사례 분석.
  3.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로 인정 예정
  4. 효과적인 중재절차를 위한 주요 선택사항 및투자중재에서의 관할에 대한 해설.
블릿 교육일정
시간 세부내용 강사
09:20~09:40 Registration & Tea Time  
09:40~09:50 Opening remarks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방영선

(톰슨로이터 
Legal 한국지사장)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09:50~11:00

Topic 1. 중재합의 작성에 있어 실무상 유의사항

- 중재합의의 주요내용

- 중재합의 관련 분쟁사례

김지호 국내중재팀장

(대한상사중재원)

11:00~12:10

Topic 2. OCE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분쟁사례

- OECD MNE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분쟁사례의 쟁점과 유의사항

박진서 해외투자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12:10~13:10 중식

중식제공

13:10~14:20

Topic 3. 중재인 윤리에 관한 유의사항과 분쟁사례

- 중재인윤리강령 개요

- 중재인 고지의무

- 중재인 기피신청 사례

이재우 국제중재팀장

(대한상사중재원)

14:20~15:30

Topic 4. 효과적인 중재절차를 위한 주요 선택사항

- 중재기관, 중재지, 심리장소에 대한 구분과 해설

- 서울국제중제센터 활용 방안 등

김준기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위원)

15:30~15:50 Coffee Break Time  
15:50~17:00

Topic 5. 중재 전 절차로서의 분쟁재정위원회
(Dispute Adjudication Board, DAB)

- DAB 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

- DAB 절차는 중재 전 필수적 절차인가?

김승현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17:00~18:10

Topic 6. 투자중재에서의 관할의 문제

- 워싱턴 (ICSID) 협약과 개별 투자협정 BIT의 관계

- 투자중재의 관할 관련 쟁점 및 분쟁사례

임수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18:10~ Closure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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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현 NY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졸업(LL.M.)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 취득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학과 졸업(석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거래법 졸업(박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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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기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 학사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 법학전문대학원 (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워싱톤 컬럼비아 특별구 변호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초대 힐스거버넌스연구센터장 / 국제부처장 / 국제학대학원 교수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객원부교수
    미국 플로리다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조지타운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국제화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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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팀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국제거래법 전공)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상법전공)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현재, 법무부 국제투자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근무(중재, 조정, 알선, 상담, 기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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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North Carolina A&T 주립대 산업공학 석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인도 상무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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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우 국제중재팀장
  • 천안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국제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 중재팀장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장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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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현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법학석사)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LL.M.)
    미 Debevoise & Plimpton LLP New York Office 근무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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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5.09.15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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