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허보열 |
신 청 기 간 | 2015년 07월 27일~2015년 12월 25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채권관리부,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
본 강좌는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관 및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회생절차 내·외에서의 권리행사, 파산절차의 개관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등을 주제로 회생회사와 파산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사항 및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채권회수와 관련한 실무지식을 전달합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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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산법의 의의 및 기본원칙 |
- 도산법의 필요성 및 도산제도의 탄생 - 우리나라 도산제도의 연혁 및 통합도산법 제정의 경위 - 도산법의 주요원칙 |
51' |
허보열 변호사 |
2 |
회생절차에서의 권리관계 1 |
- 권리의 종류 및 구분 | 51' | |
3 |
회생절차에서의 권리관계 2 |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회생절차의 개시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의 개시가 계약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 참가와 채권의 시효 - 회생절차가 보증인 등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 회생절차와 상계 - 회생절차상의 부인권 |
51' | |
4 |
회생절차의 개요 및 진행 |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회생절차개시전의 회사재산에 대한 보호 처분 -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
48' | |
5 |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행사 방법 |
-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 회생채권 등의 신고 및 신고기간 - 회생채권 등의 조사 및 그 결과 -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및 그 이의의 소 |
49' | |
회생계획안의 작성, 가결, 인가 및 수행 |
- 회생계획의 작성 등 절차 - 회생계획안의 심리, 가결 및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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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파산절차의 실무 |
- 파산절차의 의의 - 파산절차상 권리의 분류 - 파산절차의 진행 -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절차 -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 배당절차 - 파산절차에서의 제반 문제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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