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윤성운 |
신 청 기 간 | 2015년 10월 27일~2015년 12월 30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및 관련실무자 변호사, 경영진 등 |
교 육 비 |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을 통해 수급 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중소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발생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Compliance를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No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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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도급법령을 통한 규제의 의의 / 최근 법 집행 도향 및 개정 하도급법의 내용 /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와 주요 내용 |
72' |
윤성운 |
2 | 실무상 유의할 점 /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 25' | |
3 | 하도급법 상 작위의무 및 심결례 | 61' | |
4 | 실무상 유의사항 / 위장하도급 개념 및 판단 기준 | 37' | |
5 | 하도급법의 금지행위 [13가지] | 74' | |
6 | 각 금지행위의 규율 내용 및 심결과 판례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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