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강한철, 남상윤, 이병인, 이인학, 문희원 |
교 육 시 간 | 10:00~17:00, 총6시간 |
강 의 일 정 | 2015-12-08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변호사, 기업법무부서, 전략기획부서, 총무부서, 해외(미국)투자부서, 해외(미국)영업부서, 해외(미국)파견 법인•지사•부서, 경영진 등 |
교 육 비 | ₩240,000 |
교 육 장 |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
과거 한국기업이 미국내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소송에 대응을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미국수출 또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해외로 수출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재산 및 비즈니스를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소송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이러한 미국 소송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는 한국 기업의 경영진 및 법무조직에서 미국 내 재판진행 중 주도적인 지위를 잃게 되고, 향후 사건의 대응방안 및 소송절차를 알지 못해 현지 변호사에게 피동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 소송제도의 커다란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한국 담당자와 변호사들로서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지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Thomson Reuters 에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로 인정 받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미국 소송관련 전문그룹과 함께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No | 강의주제 | 시간 | 강사 |
---|---|---|---|
1 |
U.S. Litigation in General
|
10:00 ~ 11:30 |
남상윤 |
2 |
Discovery in General (the LEGAL aspects of Discovery)
|
11:30 ~ 13:00 |
이인학 |
3 |
Discovery Practice
|
14:00 ~ 15:30 |
강한철 이병인 |
4 |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15:30 ~ 17:00 |
문희원 |
|
|
|
|
|
|
|
|
|
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