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김세연 |
신 청 기 간 | 2016년 01월 04일~2019년 08월 09일 |
교 육 시 간 | 총 3강 약 3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등 관련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90,000 |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 본회의 통과 및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시행중입니다. 한·미 FTA협상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상협상으로서, 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 다양한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된 분야 중 하나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담고 있는 '투자'분야입니다. 이에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많은 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미 FTA 제11장 투자]부분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미 FTA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투자'분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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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관 |
- 투자 관련 협정의 필요성과 기본개념 - 투자 협정 체결현황 및 주요 분쟁유형 - 한·미 FTA의 투자관련 규정 개관 |
43' |
김세연 변호사 |
2 | 투자 |
- 적용범위 - 내국민대우 - 최혜국대우 - 대우의 최소기준 - 수용 및 보상 - 기타조항 |
58' | |
3 |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
- 중재절차 개요 - 중재제기 - 각 당사국의 동의 - 중재인 선정 - 중재의 수행 등 - 준거법 - 판정의 효력 - 기타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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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