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허보열, 은성욱, 황규상 |
신 청 기 간 | 2018년 01월 01일~2018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12강 약 12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경영지원팀·전략기획팀·총무팀 및 경영진, 채권관리부, 변호사 등 |
교 육 비 | ₩360,000 → ₩324,000 |
본 강좌는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관 및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회생절차 내·외에서의 권리행사, 파산절차의 개관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등을 주제로 회생회사와 파산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사항 및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채권회수와 관련한 실무지식을 전달합니다. |
M&A 전문 변호사의 실무경험 전달!!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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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생절차의 |
- 통합도산법의 제정목적 및 특징 |
49' |
허보열 변호사
|
2 |
회생절차 |
- 회생절차상 채권자들 권리의 분류 |
54' | |
3 |
회생절차 |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
50' | |
4 |
회생절차 |
- 회생계획의 작성 및 수행
|
48' | |
5 |
회생절차 시 |
- 보증인 등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 |
48' | |
6 |
파산채권의 |
- 파산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의 분류 및 권리행사의 제한
- 파산채권의 신고 및 확정 -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
42'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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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A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
- M&A의 의의 - M&A의 분류 - M&A의 관계자 - 우리나라 M&A의 최근 동향 - 검토 시 유의할 사항 - 주요 관련 법령 - 개정 회사법 / 자본시장법에 대한 고려 - 활용 가능한 재원 조달 방법 -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투자전문회사) -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54' |
은성욱 변호사
|
2 |
M&A의 일반적인 절차 / M&A 본계약 |
- 일반적인 거래절차 - 실사(Due Diligence) - 비밀유지계약 - 의향서, 양해각서 - 본계약 - 계약 이행의 완결 - 완결 후 이행사항 - 인수 후 통합 - M&A 본계약 |
54' | |
3 |
대표적인 M&A방식 및 선택시의 고려요소 |
- 주식인수 - 영업/자산 양수도 - 합병 - M&A 관련 정부 인허가 / 공시제도 |
49' | |
4 | LBO와 배임죄
/ 적대적 M&A |
- LBO와 배임죄 - 적대적 M&A |
50' | |
5 |
M&A와 노동문제 - 단계별, 공통문제 |
- M&A의 각 단계별 고려할 노동법 관련사항 - M&A에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문제 - 주식양수도 방식의 M&A시 노동문제 - 합병방식의 M&A시 노동문제 - 영업양도 방식의 M&A시 노동문제 - 분할 또는 분할합병 방식의 M&A시 노동문제 |
60' |
황규상 변호사 |
6 |
M&A와 조세 / 해외 M&A |
- 주요 조세문제 - 영업/자산양수도 거래와 주식양수도 거래의 조세문제 - 합병 - 해외 M&A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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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 입니다.